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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922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06-03-10공포 2006-03-10공포번호 3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 의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념사업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대구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대구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위탁

시장은 제3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위임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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