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리 주무부서“란 접수된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관계부서”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데 관계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반복 및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종결처리
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7.10., 2022.7.22.>
1. 감사위원장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심사관(이하 "민원심사관"이라 한다)
3. 처리 주무부서 및 관계부서의 장
4. 필요시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및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 소집시 위촉하며, 회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요청하거나 제3조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원심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종합민원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참고인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