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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917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6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7.10.]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7.10.]

제3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3.7.10.]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1., 2023.7.10.>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6. 법 제8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하며, 기획예산처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7.2., 2023.7.10., 2026.5.11.>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7.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7.10.>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7.10.>
1. 시의 관련 실ㆍ국장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2023.7.10.>
⑤ 삭제 <2023.7.10.>
⑥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7.10.>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제4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3.7.10.>
②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10.>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사업시행자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10.]

제8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7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10.]

제11조

의회의 동의 등

①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후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7.10.>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