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과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공공업무시설 및 공공기관의 청사의 경우 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전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비용 등을 기준으로 하되 시설비, 생산비, 관리비 등 비용을 고려하여 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공용으로 사용시는 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2.10.11.>
①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법적 의무 대상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물 재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 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및「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 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ㆍ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국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정책과장, 수질개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0.30., 2022.7.22., 2023.5.10., 2025.7.10., 2026.8.3.>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수질, 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주요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물 재이용 관련 시범사업 발굴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제4조 및 제5조의 사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