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물류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물류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정책사항
2. 시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 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정책사항
4. 국가 또는 국제 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중요정책사항
5.「물류정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시의 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할 및 인접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시의 교통ㆍ경제ㆍ도시계획 및 환경 업무담당국장
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4.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출타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 물류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물류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문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