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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910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62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0.30.>

[제목개정 2024.10.30.]

제3조

설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30.>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24.10.30.>
1. 대구광역시지정문화유산(이하 “시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자료(이하 “문화유산자료”라 한다)의 지정 및 해제와 대구광역시등록문화유산(이하 “시등록문화유산”이라한다)의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사항
2.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ㆍ조정ㆍ적정성 검토ㆍ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또는 말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기 위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4.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에 관한 사항
5. 시지정문화유산ㆍ문화유산자료 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6.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국외 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7. 시지정문화유산ㆍ문화유산자료 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환경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ㆍ이전 등에 관한 사항
8. 시지정문화유산ㆍ문화유산자료 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매수ㆍ취득에 관한 사항
9. 시지정문화유산ㆍ문화유산자료 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그 밖에 문화유산 등의 보전ㆍ관리 또는 활용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0.30.>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별ㆍ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국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회의에 특별한 사정이 없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回避)하여야 하고,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유산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유산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10.30.>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수 및 소속위원은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그 종류 및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30.>
1. 건축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유산(이하 “유형문화유산”이라 한다)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나. 대구광역시 기념물(이하 “기념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 대구광역시 민속문화유산(이하 “민속문화유산”이라 한다) 중 가옥에 관한 사항
라. 문화유산자료 중 가옥에 관한 사항
2.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유형문화유산(건조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나. 문화유산자료(가옥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다. 삭제 <2024.10.30.>
3. 민속분과위원회: 민속문화유산(가옥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10.30.>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정한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분과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장의 직무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해서는 제9조를 준용하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분과위원회와 합동회의를 열 수 있다.

제12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2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문사항의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및 계획입안을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해서는 제5조제4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참석, 심의, 조사, 연구 등을 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지정문화유산로, 시지정문화유산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지정문화유산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0.30.>
② 시지정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자료는 유형별로 나누지 않고 총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4.10.30.>
③ 시장은 특히 도시화 과정에서 없어질 우려가 있는 1945년 이전에 건립된 건조물과 오래되지 않은 건조물이라도 향후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필요가 인정되는 건조물을 문화유산자료로 확대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제목개정 2024.10.30.]

제16조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절차

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ㆍ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ㆍ검토한 후 각각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④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검토 결과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시 공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4항에 따른 예고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⑥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24.10.30.]

제1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문화유산법 제70조의2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② 시장은 인위적 조건, 자연적 조건 또는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유산법 제70조의2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조정 및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절차는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0.30.>

제18조

지정ㆍ조정의 고시ㆍ통지 및 지정서의 교부

① 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거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ㆍ조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시 공보에 고시하고, 14일 이내에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확할 때에는 그 점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0.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10.30.>

제19조

지정 등의 효력 발생 시기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지정ㆍ조정의 효력은 제18조에 따라 시 공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20조

지정의 해제

① 문화유산법 제74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ㆍ문화유산자료,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내용의 고시ㆍ통지와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해서는 제18조제1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0.30.>
②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해제 통지를 받으면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유산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제21조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 및 절차

①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은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가 아닌 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시나 구ㆍ군이 소유한 문화유산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 신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시 공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⑥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22조

등록의 신청 및 등록증의 교부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이하 “관할 구청장ㆍ군수”라 한다)가 해당 문화유산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1. 대상 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대상 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대상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시장은 시등록문유산을 등록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10.30.>

제23조

등록사항의 기록ㆍ보존

시장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ㆍ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시등록문화유산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시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ㆍ변경사항 및 근현대문화유산법 제43조제1항ㆍ제31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의 등록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제24조

기술 지도

①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근현대문화유산법 제43조제1항ㆍ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시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라 한다)는 법 제74조제3항ㆍ제54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시등록문화유산의 관리ㆍ보수ㆍ복원과 이를 위한 실측ㆍ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②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시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기술 지도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제25조

시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신고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시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관하여 근현대문화유산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제목개정 2024.10.30.]

제26조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근현대문화유산법 제43조제1항ㆍ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조례로 정하는 행위는 시등록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시등록문화유산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개정 2024.10.30.>
1. 해당 문화유산이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유산이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
가.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나.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다. 그 밖의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법 제39조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제목개정 2024.10.30.]

제27조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의 기준 및 절차

① 근현대문화유산법 제43조제1항ㆍ제18조제1항에 따라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시등록문화유산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유산,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10.30.>

[제목개정 2024.10.30.]

제28조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특례

근현대문화유산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75조 및 제80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0.30.>

제29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

① 문화유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30.>
1. 국가지정문화유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2.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제30조

금연구역 등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문화유산법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10.30.>

제31조

허가사항 등

① 문화유산법 제74조제2항ㆍ제35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의 종류ㆍ명칭ㆍ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의 보호구역에 표지돌ㆍ안내판ㆍ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및 문화유산의 보호 또는 보존을 위한 경미한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장ㆍ군수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0.30.>
② 문화유산법 제74조제2항ㆍ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조례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30.>
1.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수리ㆍ정비ㆍ복구ㆍ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삭제 <2024.10.30.>
3. 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ㆍ땅깎기ㆍ흙쌓기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의 사육ㆍ번식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의 채취ㆍ반입ㆍ반출ㆍ제거 행위
자. 광고물 등의 설치ㆍ부착 및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③ 문화유산법 제74조제2항ㆍ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조례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가 있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 공사 등의 행위
2. 삭제 <2024.10.30.>
3.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
나.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4.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5. 그 밖에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외곽경계 외부에서 하는 행위로서 시장이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④ 시장은 문화유산법 제74조제2항ㆍ제36조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유산,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10.30.>

제32조

삭제

삭제 <2024.10.30.>

제33조

신고사항 등

① 문화유산법 제74조제2항 및 문화유산법 제4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시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② 삭제 <2024.10.30.>

제34조

정기조사 및 재조사의 위탁

시장은 문화유산법 제74조제2항ㆍ제44조제6항 및 근현대문화유산법 제43조제1항ㆍ제21조제5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의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1. 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제35조

손실의 보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법 제74조제2항ㆍ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문화유산법 제74조제2항ㆍ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손실을 받은 자
3. 문화유산법 제74조제2항ㆍ제44조제4항(문화유산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4. 근현대문화유산법 제43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제36조

관람료의 감면

시장은 문화유산법 제49조제3항 및 근현대문화유산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2024.10.30.>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7조

문화유산의 매입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가 매도하는 문화유산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제목개정 2024.10.30.]

제38조

보조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1. 시장이 지정한 관리단체가 해당 문화유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문화유산법 제74조제2항ㆍ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ㆍ보호ㆍ수리 또는 기록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시장은 그 문화유산의 수리 및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③ 보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직접 교부하고, 시장의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지원ㆍ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1.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2.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또는 홍보
3. 그 밖에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4.10.30.]

제40조

표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1.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한 매장유산을 발견ㆍ신고한 자
2. 관리ㆍ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멸실ㆍ도난ㆍ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3.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를 관리ㆍ보호ㆍ육성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ㆍ보호육성이 모범이 되는 자

제41조

서류의 제출절차

이 조례 및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는 신청ㆍ허가ㆍ인가ㆍ신고 및 보고 등에 관한 모든 서류(관계 전문가의 조사보고서는 제외한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