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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문화상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901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30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제14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제2조

수상대상자 및 수상부문의 범위

①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대상자와 수상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1. 학술부문1 : 인문, 사회과학의 학술분야에서 학문을 연구하여 새로운 법칙과 정의를 정립하여 저술 또는 논문을 발표하거나 기술을 개발하여 공헌한 자. (개정 1993. 8. 10 규칙 제1870호)
2. 학술부문2 : 자연과학의 학술분야에서 학문을 연구하여 새로운 법칙과 정의를 정립하여 저술 또는 논문을 발표하거나 기술을 개발하여 공헌한 자(신설 1993. 8. 10 규칙 제1870호)
3. 예술부문1 : 미술, 건축, 사진, 영화등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작품활동을 통하여 우수한 작품의 발표로 공간예술 발전에 기여한 자
4. 예술부문2 :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등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작품활동을 통하여 훌륭한 작품의 발표로 무대 예술 발전에 기여한 자
5. 문학부문 : 시, 시조,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 평론, 아동문학등 기타 문학분야에서 훌륭한 작품의 발표로 공헌한 자
6. 언론부문 : 신문, 방송, 잡지, 출판등의 분야에서 언론창달과 출판문화 향상에 공헌한 자
7. 교육부문 :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 공헌한 자(개정 1983. 12. 10 규칙 제969호)
8. 체육부문 : 체육지도 및 행사를 통하여 시 및 국위를 선양한 자와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신설 1983. 12. 10 규칙 제969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8.6.20., 2022.10.11.>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도단위 기관 또는 상급기관에서 수상한 자

제3조

수상자 추천 및 구비서류

(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① 수상후보자는 조례 제14조에 규정된 분야의 관련 단체의 장, 기관장, 대학의 총ㆍ학장, 교육감이 추천한다.[신설 2011. 3. 10 규칙 제2646호]
② 추천자가 조례 제21조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8. 9. 24 규칙 제1385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1.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
2. 문화상 수상후보자 이력서 1통(별지 제2호서식)
3. 문화상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통(별지 제3호서식)
4. 삭제<2011. 3. 10 규칙 제2646호>
5.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상반신 명함판 사진 2매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작품, 사진, 인쇄 및 스크랩 등) 2부
③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동항 제6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제4조

심사 및 심사위원회 구성

(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①조례 제23조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부문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1. 3. 10 규칙 제2646호]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각 부문별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2. 9. 18 규칙 제899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6. 3. 15 규칙 제2069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④ 위원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2. 9. 18 규칙 제899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⑤ 위원은 당해년도 시상이 종료함과 동시에 해촉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0.30., 2022.10.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2.10.11.>
1. 분과위원회에서 제청된 부문별 문화상 수상 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조례와 규칙의 범위내에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3. 8. 10 규칙 제1870호)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3. 8. 10 규칙 제1870호)

제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제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위원중에서 구성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1. 각 부문별로 5인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1993. 8. 10 규칙 제1870호) 2.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분과위원회의 명칭(개정 1993. 8. 10 규칙 제1870호) ○ 학술제1분과위원회 ○ 학술제2분과위원회 ○ 예술제1분과위원회 ○ 예술제2분과위원회 ○ 문학분과위원회 ○ 언론분과위원회 ○ 교육분과위원회 ○ 체육분과위원회(신설 1983. 12. 10 규칙 제969호)

제9조

분과위원장의 임무

분과위원장의 임무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1.>
1. 위원회에 제청할 부문별 수상후보자 심사선정
2. 기타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심사방법

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1988. 9. 24 규칙 제1385호)
1. 분과위원회의 심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각 분과별로 심사하되 다수결원칙에 의거 1인을 선정하고, 문화상 심사조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2. 심사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의 공적사항을 심사한 후 표결에 의하여 수상 후보자를 의결하고, 심사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한다.(개정 1993. 8. 10 규칙 제1870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제12조

회의결과 보고

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명단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 제출등의 요구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수상자의 결정 및 시상

(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①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 결정한다.[신설 2011. 3. 10 규칙 제2646호]
② 문화상은 매년 10월중에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③ 제1항에 의해 결정된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상패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제15조

간사와 서기

① 심사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소속 직원 중 간사와 서기를 둔다.[신설 2011. 3. 10 규칙 제2646호]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6. 3. 15 규칙 제2069호)(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제16조

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8. 9. 24 규칙 제1385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제17조

기타 사항

조례와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