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7.22.]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7.22.]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6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 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과장ㆍ담당관ㆍ센터장,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의 장ㆍ합의제행정기관의 장 및 구청장ㆍ군수가 추천한다. <개정 2022.7.22.>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③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8. 4. 21., 2022.7.22.>
모범공무원은 대구광역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1978. 3. 15 규칙 제557호) (개정 2008. 4. 21 규칙 제2511호)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4. 21., 2022.7.22.>
1. 승진임용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우선 승진 <개정 2008.4.21., 2022.7.22.>
2.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본청에 결원이 있을 때 우선 전보 <개정 1988.5.1., 2022.7.22.>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84. 1. 11 규칙 제1004호)(개정 2008. 4. 21 규칙 제2511호) <개정 2022.7.22., 2026.6.25.>
②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2.7.22.>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7.22.>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시외로 전출한 때
② 모범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된 때에는 시에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