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48892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7-04-10공포 2017-04-10공포번호 4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ㆍ외국인에 대한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의 국제적인 교류확대와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①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외국인 주민에게 귀감이 되는 내ㆍ외국인에게 수여한다.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수여대상자 추천

①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19세 이상의 시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및 동의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수여방법 및 부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념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명예시민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시민증서 :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2. 명예시민증 : 별지 제4호서식

제6조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명예시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 간담회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
2.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3. 각종 교육훈련 시 교육 강사 초청
4. 연하장, 축ㆍ조전, 시정홍보지 발송
5. 명예시민 초청ㆍ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편의 지원

[전문개정 2017.4.10.]

제6조의2

명예시민에 대한 관리

① 명예시민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본조신설 2017.4.10.]

제7조

수여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가 취소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