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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886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5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면서 소규모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한 범시민적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서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소규모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제3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Local Food)”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것을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로컬푸드 정책”이란 로컬푸드를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소규모 생산자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역농식품의 지역 내 생산ㆍ소비ㆍ가공ㆍ유통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제휴푸드”란 시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말한다.
4.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포장, 진열하여 당일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매장을 말한다.
5.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다.

제4조

기본요건

로컬푸드의 기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가 직매장 납품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2. 생산자가 판매가격 결정, 소분ㆍ포장, 전시ㆍ수거를 직접 할 것
3. 생산자는 시에서 생산한 농식품을 납품하는 농업인일 것
4. 직매장은 독립매장 또는 복합매장으로 가능하나, 복합매장의 경우 로컬푸드 판매면적은 100분의 50 이상일 것
5. 시에서 생산한 농식품을 취급할 것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잔류농약허용치는 GAP인증 기준 이하일 것
7. 제휴푸드를 진열ㆍ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휴푸드 구역”을 표시하여야 하며 독립매장 또는 복합매장 안의 제휴푸드 판매면적은 100분의 20 이하일 것

제5조

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무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역농식품을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고, 농식품의 생산 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시에 제공해 소비자의 이해도 향상과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노력하는 생산자를 이해하여 지역농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로컬푸드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녹색성장,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시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로컬푸드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 육성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로컬푸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목표 및 육성ㆍ지원 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참여주체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휴푸드와 인근지역 로컬푸드 판매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업 추진

①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사업
가. 로컬푸드 직매장·직거래장터·공동작업장 등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나. 농식품 가공 활성화를 위한 가공시설지원
다. 참여주체에 대한 교육·홍보·컨설팅 등 지원 사업
라.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유통 및 소비지원과 홍보마케팅 사업
2. 로컬푸드 품질 및 안전관리 사업
가. 로컬푸드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생산자 등 관계자 교육
나. 로컬푸드 안전성 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및 검사비 등 지원 사업
3. 기획생산 및 활성화 사업
가. 품목별 안정 생산 등을 위한 소규모 농가조직화 지원 사업
나. 소규모 농가 및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소 등과 연계한 직거래 사업
다. 제휴푸드 및 인근지역의 직거래 상생협력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생산자(생산자단체를 포함한다)의 직거래 장터, 상설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로컬푸드 정책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로컬푸드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지원사업의 분석ㆍ평가
3. 활성화를 위한 시와 구ㆍ군 간의 정책협의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과 연계한 로컬푸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직매장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 인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 비율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3. 교육청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5.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직매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원활한 로컬푸드의 공급을 위하여 대구시 로컬푸드 직매장(이하 “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매장을 직접 운영ㆍ관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매장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및 같은 법 제112조의5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법인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제11조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로컬푸드 정책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로컬푸드 종합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발굴 및 기획
2. 로컬푸드 및 직매장 인증에 관한 사항
3. 통합물류 등 로컬푸드 직거래유통 활성화 지원
4. 농가조직화 및 기획생산 구축
5.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지원
6. 학교, 공공기관 등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지원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되어 생산 및 유통, 마케팅에 전문적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로컬푸드 관련 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사업자는 시장에게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수탁사업자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로컬푸드의 인증

① 로컬푸드의 안전성과 이동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시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식품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주체와 협력하여 농산식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가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농식품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상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정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을 「상표법」 제6조에 따라 상표로 등록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증을 신청한 내용을 심사하고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인증의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인증에는 지역의 농업인 등이 생산한 안전한 농산식품임을 나타내는 대구광역시의 지명을 사용해야 하고, 필수 표기사항(농식품의 명칭ㆍ무게ㆍ성분ㆍ생산자 및 가공자의 주소ㆍ이름 등과 인증마크)과 선택 표기사항(농산물 재배지 주소, 수확연도, 로고, 고유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표기사항은 협의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산자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⑦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농식품의 경우 1년 이내에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⑧ 인증의 기준, 신청ㆍ표시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인증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3조의 인증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15조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시장은 로컬푸드 참여주체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과정과 인증 등 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 및 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공공부문의 로컬푸드 소비 촉진

시장은 로컬푸드가 지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 등에서 우선적으로 소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ㆍ군사시설
3. 「학교보건법」 제2조의 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제1호의 각종학교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 시설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교정시설
7.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급식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