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규칙 제2624호)(개정 2012. 12. 31 규칙 제2697호)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규칙 제2624호)(개정 2012. 12. 31 규칙 제2697호)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한다.(개정 2012. 12. 31 규칙 제2697호)
1. 교육사업 (개정 2001. 4. 20 규칙 제2288호)(개정 2010.11.1 규칙 제2624호)(개정 2012. 12. 31 규칙 제2697호)
가. 문화교육 및 교양강좌
나. 취업ㆍ창업교육 및 기술교육
2. 건강증진사업 (개정 2001. 4. 20 규칙 제2288호)(개정 2010.11.1 규칙 제2624호)(개정 2012. 12. 31 규칙 제2697호)
가. 수영장 운영
나. 스포츠교실 운영
3. 문화 및 복지사업<개정 2012. 12. 31 규칙 제2697호, 2024.5.20.>
가. 교육장, 강당 등 문화공간 운영 및 시설 대관(개정 2013. 12. 2 규칙 제2731호)
나. 문화예술단 운영
다. 자원활동센터 운영
라. 심리상담실 운영
4. 그 밖에 여성의 복지향상, 사회참여 및 여가선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개정 2012. 12. 31 규칙 제2697호)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운영하는 각 교육과목의 정원은 15인 이상 50인 이하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0.11.1 규칙 제2624호)(개정 2012. 12. 31 규칙 제2697호)
회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의 이용에 대하여는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강당, 교육장, 스포츠교실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신청.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 첨부(개정 2001. 4. 20 규칙 제2288호)(개정 2012. 12. 31 규칙 제2697호)(개정 2013. 12. 2 규칙 제2732호)
2. 각종 교육ㆍ교양강좌 등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수강신청(개정 2001. 4. 20 규칙 제2288호)
3. 삭제 <2024.5.20.>
① 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개정 2012. 12. 31 규칙 제2697호, 2024.5.20.>
1. 강당, 교육장, 스포츠교실 등의 사용허가신청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납부순위에 따라 사용일시를 결정 통보(개정 2013. 12. 2 규칙 제2732호)
2. 각종 교육ㆍ교양강좌 등의 수강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순위로 결정(개정 2001. 4. 20 규칙 제2288호)(개정 2010.11.1 규칙 제2624호)(개정 2012. 12. 31 규칙 제2697호)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거주자,「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이조아카드 소지자,「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나. 일반여성[신설 2012. 12. 31 규칙 제2697호]
3. 삭제 <2024.5.20.>
②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규칙 제2697호)
(개정 2012. 12. 31 규칙 제2697호)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사용료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0.11.1 규칙 제2624호, 개정 2012. 12. 31 규칙 제2697호, 2024.5.20.>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거주자,「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이조아카드 소지자,「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3.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공익단체 및 여성단체, 개인[전문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7호],<개정 2020.10.30.>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2. 12. 31 규칙 제2697호]
(개정 2010.11.1 규칙 제2624호)
①회관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오전 : 09:00~12:00
2. 오후 : 13:00~17:00
3. 야간 : 18:00~22:0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관장은 회관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 구분없이 운영할 수 있다.
각 시설별 운영시간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2. 12. 31 규칙 제2697호) 조례 제8조에 의한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2. 12. 31 규칙 제2697호)
1. 회관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여성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회관의 각종 교육ㆍ교양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1. 4. 20 규칙 제2288호)(개정 2012. 12. 31 규칙 제2697호)
4. 그 밖에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2. 12. 31 규칙 제2697호),<개정 2020.10.30.>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12. 31 규칙 제2697호)
②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시설운영담당, 교육상담담당이 된다.(개정 2010.11.1 규칙 제2624호)
③위촉위원은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관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 12. 31 규칙 제2697호), <개정 2020.10.30.>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리담당이 된다.(개정 2010.11.1 규칙 제2624호)(개정 2012. 12. 31 규칙 제2697호)
제11조(회의개최)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2. 12. 31 규칙 제2697호)
삭제<2012. 12. 31 규칙 제2697호>
삭제<2012. 12. 31 규칙 제2697호>
(개정 2012. 12. 31 규칙 제2697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12. 31 규칙 제2697호)
삭제<2010.11.1 규칙 제2624호>
삭제<2010.11.1 규칙 제2624호>
관장은 회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보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회관을 사용 또는 이용 중 회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규칙 제2697호)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