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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자치법규 2048884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6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동부여성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
1. “회관”이란 스포츠교실, 수영장, 강당, 교육장, 자원활동센터, 상담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 3. 10 조례 제3471호)(개정 2010.11.1 조례 제4195호)(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1호)
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 및 부대시설 사용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부여성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사용료 징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시설사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11.1 조례 제4195호)
② 관장은 월회원으로 수영장 시설을 사용하는 가임여성(55세이하)에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생리기간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신설 2010. 11. 1 조례 제4195호]

제5조

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1. 1 조례 제4195호]

제6조

삭제

삭제 <2015.3.2.>

제7조

이용자의 범위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여성(개정 2001. 3. 10 조례 제3471호)
2.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①관장은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동부 여성문화회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시간강사 위·해촉

① 관장은 각종 교육ㆍ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사회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인을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시간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때
4. 기타 강의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③ 제1항에 따른 시간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 조례 제4195호]

제10조

실비변상삭제

삭제<2010.11.1 조례 제4195호>

제11조

운영요원 해촉삭제

삭제<2010.11.1 조례 제4195호>

제12조

삭제

삭제 <2015.3.2.>

제13조

삭제

삭제 <2024.5.20.>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관시설중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