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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자치법규 2048883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6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시민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 학대 방지, 동물보호 및 관리, 성숙한 동물 반려문화 조성 등 동물보호ㆍ복지와 시민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동물보호ㆍ복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동물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ㆍ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2. 동물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ㆍ복지 시설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ㆍ복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보호ㆍ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9.20.>
1. 동물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 방지 및 구조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 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동물보호시설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업무(이하 “동물보호 업무”라 한다)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24.9.20.>
④ 동물보호 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2. 수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3.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9.20.>
④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동물을 구청장ㆍ군수가 지정한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6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통보 내용을 확인하여 통보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ㆍ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등록동물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등록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동물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업장 소유자 등이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
2. 구청장ㆍ군수가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

제7조의2

기질평가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기질평가위원회(이하 “기질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 종(種)의 판정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맹견의 기질평가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심의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9.20.]

제7조의3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기질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행동지도사 수급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훈련사 등으로 할 수 있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과 발달 과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3.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4.9.20.]

제7조의4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0.]

제7조의5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9.20.]

제7조의6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0.]

제7조의7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0.]

제7조의8

기질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평가일, 평가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기질평가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질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9.20.]

제7조의9

소위원회의 구성

① 기질평가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행동연구 위원회
2. 평가개발 위원회
3. 품종평가 위원회
4. 그 밖에 기질평가와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0.]

제7조의10

소위원회의 운영

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소위원회는 제7조의2에 따른 기질평가가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③ 소위원회의의 기질평가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0.]

제7조의11

소유자의 기질평가비용 부담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9.20.]

제8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ㆍ군수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유기ㆍ유실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ㆍ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구ㆍ군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ㆍ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ㆍ군수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구청장ㆍ군수는 유기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ㆍ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동물의 보호ㆍ관리

① 시장과 구청장ㆍ군수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유기동물이나 법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을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ㆍ군수는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하면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ㆍ군수는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보호ㆍ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동물의 기증ㆍ분양

① 구청장ㆍ군수는 법 제43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이나 동물실험 등으로 이용하지 않을 사람
② 구청장ㆍ군수는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다만,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지 않고 기증이나 분양 받는 사람에게는 중성화 수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ㆍ군수는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이나 분양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11조

피학대동물 보호 등

① 구청장ㆍ군수는 피학대동물을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보호시설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동물병원
2. 동물위탁관리시설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피학대동물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법 제43조에 따라 피학대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구청장ㆍ군수가 취득하게 될 경우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한다.

제12조

동물보호센터 동물에 대한 특례

시장과 구청장ㆍ군수는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기증받거나 분양받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보험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보호비용의 부담 등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동물의 보호비용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산출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면 보호비용을 전부 면제한다.
③ 구청장ㆍ군수는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호ㆍ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동물보호ㆍ복지사업 지원

① 시장은 동물보호, 복지 향상 및 성숙한 동물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사업
2. 유기ㆍ피학대ㆍ사육포기 동물의 보호 및 입양 지원사업
3.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업
4. 동물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5. 동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6. 동물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7. 그 밖에 동물보호, 복지 향상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는 성숙한 동물 반려문화와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행사 개최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

동물복지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는 반려동물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동물 양육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복지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2.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시설
3.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4. 유기동물 입양센터
5. 반려견 놀이터 및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6.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가 필요로 하는 동물복지 관련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구ㆍ군 및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 지역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정비사업
2. 지역 주민 공동이용 시설 신ㆍ개축 및 정비사업
3. 그 밖에 지역 주민의 권익 증진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제16조

길고양이 관리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ㆍ군수는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ㆍ군수는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길고양이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

실태자료 수집 및 관리

①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4.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자료 수집ㆍ분석 및 통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제18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려동물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수수료 감면

구청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전액
4. 동물이 중성화 수술된 경우: 전액

제2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 효율적인 동물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ㆍ운영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40조에 따른 공고에 관한 사항
4.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42조에 따른 보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법 제43조에 따른 동물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
7. 법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ㆍ분양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