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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자치법규 2048879

대구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6-10-06공포 2026-09-30공포번호 9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미화원(이하 "미화원" 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미화원”이란 청소차운전원, 환경미화원, 청소감독, 예비운전원을 말하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차운전원”이란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재활용수집차량, 기타 청소 관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환경미화원”(이하 “미화원”이라 한다)이란 가로미화원, 승차미화원, 노동미화원, 재활용미화원, 기타 청소관련 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청소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란 미화원의 신분으로 미화원의 작업실태를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예비운전원”이란 미화원 신분으로 청소차량운전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9.6.1)

제3조

미화원의 채용

① 미화원 채용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류심사, 체력검정과 면접에 따라 합격한 사람을 채용하며, 서류심사 기준과 체력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2.12.20, 2009.6.1)
② 신규미화원의 채용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개정 2009.6.1, 2023.10.30.>
1.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자 (개정 2009.6.1)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개정 2008.12.1)
3. 남ㆍ녀 연령이 18세 이상인 자로 하며 연령산정은 공고일을 기준한다.(개정 2001.12.20, 2009.6.1)
4. 병역기피자가 아닌 자
5. 심신장애인이 아닌 자 <개정 2020.6.1.>
6.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2년을 경과한 자
7. 예비운전원은 자동차 운전면허 1종보통이상 소지자로서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 1년이상인 자
③ 미화원 취업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개정 2009.6.1)
1. 취업희망자 등록시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취업등록자 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한다.
2. 취업희망자 등록은 채용공고 후 채용기간 내로 하고, 등록된 명부는 당해 채용에 한한다.(개정 2009.6.1)
④ 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미화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2.12.20., 2009.6.1., 2022.5.2., 2022.12.30.>
1. 심사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 부위원장은 청소자원과장, 심사위원은 기획예산과장, 행정자치과장, 경제정책과장, 위생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청소행정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신설 2002.12.20) <개정 2006.12.20, 2011.3.21, 2012.4.30, 2013.7.1, 2014.12.30., 2020.6.1., 2026.9.30.>
2. 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신설 2002.12.30, 개정 2009.6.1)
3. 심사위원회는 미화원 채용대상자 적격여부 및 채용순위 결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 또는 근무정지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미화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신설 2009.6.1)
⑤ 적격자 심사요청을 받은 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심사배점에 의하여 서면심사하여 신규채용 대상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사람에 대한 채용순위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6.1)
1. 건강상태
2. 연 령
3. 가족관계
4. 운전경력 및 면허종별 기타 안전사고 유무(예비운전원에 한한다)
5.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⑥ 전항의 결정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채용순위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순위에 의거 채용하며 순위자 명부의 효력은 1년으로 하되 1년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6.1)
⑦ 구청장은 미화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6.1)
1. 이력서 1통
2. 건강진단서(지방공사 대구광역시의료원장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1통
3. 민간인 신원진술서 4통
4.(삭제 2001.12.10)
5.(삭제 2001.12.10)
6.(삭제 2001.12.10)
7. 서약서(소정양식) 1통
⑧ 순직자와 공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신체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교체 사역할 수 있다. <개정 2020.6.1.>

제4조

근무시간

① 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로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미화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카드 또는 사역부에 날인하고 작업지시를 받아 작업에 임한다.

제5조

미화원의 자세

① 미화원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시민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② 미화원은 사전 승낙없이 근무지 이탈과 음주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미화원은 관계공무원의 지시와 명령에 순종하여야 한다.
④ 미화원은 청소감독의 작업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유급휴일

① 미화원의 유급휴일은 주 2회로 한다. (개정 2009.6.1)
② 제1항 이외의 휴일에 대하여는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한다.

제7조

결근신고

미화원이 질병 기타사유로 출근치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결근당일 12:00까지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3일이상 결근할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공가

미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개정 2008.12.1)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제9조

인원점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화원의 근무개시와 종료시간에 인원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근무개시 인원점검은 소속 공무원의 순찰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인원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신상카드 및 주소록 비치

미화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상카드 및 주소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복장

미화원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시간중에 규정된 모자와 복장을 착용하고 소정의 부착물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

감독 및 작업방법

① 미화원의 감독 및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2022.12.30.>
1. 감 독
가. 상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항시 구역내를 순회하여 작업상황과 운전원, 인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며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복명한다.
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을 철저히 적발하여 구청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다. 가로미화원에 대한 감독은 일 2회이상 작업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6.1)
라. 청소차운전원과 승차미화원 등의 작업상황도 일 1회이상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6.1)
2. 운전원, 예비운전원
가. 승차미화원의 승차여부 확인 및 작업지시와 근무감독을 한다.(개정 2009.6.1)
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구간을 정해진 시간내에 완전 수거한다.
다.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적재할 때 운전대 대기를 금한다.
라. 차량의 대리운행을 금한다.
마.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바. 적재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작업시 주민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아. 담당구간중 주요지점부터 순서를 정하여 작업에 임해야 하며, 생활주변 환경의 청결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당일 운행에 의한 일지를 작성, 청소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2012.4.30, 2020.6.1.)
차.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등 사업장폐기물은 수거해서는 안된다.
카. 수집한 쓰레기는 시 위생매립장 또는 소각장 이외의 장소에는 수집ㆍ운반 처리하지 못한다.
타. 구청장의 허가없이 순회구역내 문전수거를 위한 정차지점 이외에서 사업장 자체수거처, 특정인 또는 특정지역의 쓰레기를 직접 수거ㆍ운반하여서는 안된다.
하. 각종 안전사고예방과 차량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승차미화원 (개정 2009.6.1)
가. 모든 작업에 관하여 운전원(예비운전원을 포함한다)의 작업지시에 반드시 순응하여야 한다.
나. 쓰레기 수거시 먼지발생과 침출수 유출로 인한 악취발생등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종료후 차량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다. 쓰레기 수거시 문전수거로 주민에게 최대한 봉사하고 지역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수거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라. 쓰레기 적재후 출발전에 주위 청소를 깨끗히 하여야 한다.
마. 가로미화원이 수거한 쓰레기는 작업시간내 완전 수거조치 한다.(개정 2009.6.1)
바. 차량 출발전에 쓰레기가 날려 흩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덮어야 하며, 도로에 침출수가 흘러 내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중 적재함 부분 탑승행위를 절대 금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안된다.
4. 가로미화원 (개정 2009.6.1)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구청장 및 동장과 소속 공무원 및 청소감독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개정 2000.7.10)
나. 작업담당구간의 지정을 받아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담당구간을 일 3회이상 왕복작업하되 주민에 대하여 자율청소 참여를 적극 홍보한다.
라. 상습불결지점은 구청장 및 동장에게 건의하여 합동작업을 통해 환경정비토록 한다.(개정 2000.7.10)
마. 작업시간 중에는 청소장비와 작업도구를 준비하여 작업에 임하며 휴식, 식사시간에는 구청장 및 동장이 지시하는 장소에 청소장비와 도구를 두어야 한다.(개정 2000.7.10)
바. 담당구역 도로상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사. 수거한 쓰레기는 순회차량 또는 지정된 처분장(임시적환장)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안된다.
5. 노동미화원 (개정 2009.6.1)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해야 한다.(개정 1999.8.31)
나. 처분장에는 항시 정리 및 소독작업을 실시하면서 처분토록 한다.
다. 수거한 쓰레기를 청소차량 또는 처분장에 실을 때에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주민에게 쓰레기 운반시간은 사전에 홍보토록 하여 불법배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항상 친절봉사 하여야 한다.
마.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6.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수거 미화원 (개정 2009.6.1)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구청장 또는 소속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나. 폐기물처리 신고 및 수수료납부 여부를 확인 후 수거하여야 한다.(개정 2009.6.1)
다.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배출에 대하여 주민홍보 및 계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라. 재활용품 선별장소에 대해서는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②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화원을 기동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순환근무

구청장은 청소작업 능률 향상과 미화원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미화원에 대하여 1년마다 정기적으로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으며 청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수시로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다.(개정 1999.8.31, 2020.6.1.)

제14조

교육

① 구청장은 미화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친절히 봉사할 수 있도록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분기별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2009.6.1)
②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안전수칙 및 교통법규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제15조

차량점검

① 운전원은 별도 정하는 일일차량점검표에 의하여 차량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차량의 청소불결로 인해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된다.
② 운전원은 월 1회 자기관리차량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차량검사원에게 차량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손수레 점검

승차, 가로 및 노동인부는 자기관리 손수레에 대하여 당일 작업 전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월 1회 구청장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8.31)

제17조

장비 및 관급품의 관리

① 미화원은 근무시간 외에는 장비, 기물 및 관급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미화원은 관리하는 장비와 기물 및 관급품등을 아껴써야 하며 작업종료후에는 철저히 정돈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③ 미화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비, 기물 또는 관급품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제18조

표창

미화원이 직무에 충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업적 또는 선행이 있을 때에는 이를 표창한다.

제19조

징벌

① 미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불이행하였을 때는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근무시간)
2. 제5조(미화원의 자세)
3. 제7조(결근신고)
4. 제9조(인원점검)
5. 제11조(복장)
6. 제12조(감독 및 작업방법)
7. 제14조(교육)
8. 제15조(차량점검)
9. 제16조(손수레 점검)
10. 제17조(장비 및 관급품의 관리)
② 감독, 미화원, 예비운전원등은 당해연도 내에 경위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 기준에 의거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1)
1. 경위서 1회제출 : 주의촉구
2. 경위서 2회제출 : 경고 및 작업정지 3일
3. 경위서 3회제출 : 훈계 및 작업정지 5일
4. 경위서 4회제출 : 정직 및 작업정지 1개월
③ 미화원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예비운전원이 면허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에서 통보된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처분한다. (신설 2009.6.1)

제20조

해고 및 근무정지

① 미화원(기능직운전원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고 또는 3개월 이하의 근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단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조치 한다. (개정 2009.6.1)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위서를 5회이상 제출하였을 때
2. 3일이상 연속 무단결근한 때
3. 생활쓰레기, 사업장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하여 금품수수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면허가 상실되었을 때
5. 정원조정, 직제개편으로 계속 취업이 불가한 때
6. 심신장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7.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 (개정 2008.12.1)
8. 음주행위로 인한 공무방해 또는 기타 중대한 사고발생으로 청소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기능직 운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인사조치한다.(개정 2008.12.1)

제21조

정년

정년은 59세로 하며 단, 변동시 노사간 단체협약서에 따른다.<개정 1999.8.31, 2009.6.1, 2023.10.30.>

제22조

삭제 1999.8.31

제23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대구광역시 동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및 노사단체협약을 준용한다.(신설 200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