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ㆍ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구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관리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9, 2020.6.1., 2025.10.30.>
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ㆍ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구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관리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9, 2020.6.1., 2025.10.30.>
① 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4.29.)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1. 자연환경, 생활환경, 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원인자 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환경정책기본법」제3조의 정의를 따른다.(개정 2016.4.29.)
1. <삭제 2020.6.1.>
2. <삭제 2020.6.1.>
3. <삭제 2020.6.1.>
4. <삭제 2020.6.1.>
5. <삭제 2020.6.1.>
6. <삭제 2020.6.1.>
구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4.29.)
④ 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수 있고 구에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구민단체는 구민의 환경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2025.10.30.>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30.>
1. 환경보전 시책의 방향
2. 대기, 수질, 토양보전 및 소음방지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4.29.)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도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2016.4.29.)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 및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의 다양성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폐기물, 하수관련시설 및 대기오염관련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을 제공하거나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4.29.)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활동을 위하여 민간환경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4.29.)
1. 자연정화 활동 (신설 2016.4.29.)
2. 환경오염 감시 활동 (신설 2016.4.29.)
3.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 (신설 2016.4.29.)
4. 환경교육 활동 및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경연대회 (신설 2016.4.29.)
5. 외래 동ㆍ식물 퇴치 활동 (신설 2016.4.29.)
6.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활동 (신설 2016.4.29.)
7.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신설 2016.4.29.)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삭제 <2025.10.30.>
① 구는 매년 주요 환경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4.29.)
1. 당해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현황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4.29.)
①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②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물들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16.4.29., 2025.10.30.>
① 구는 환경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ㆍ구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시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4.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