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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876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12공포번호 1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활동"이란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등록 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이하 "보건소" 라 한다)를 말한다.
5. "장기기증접수 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등록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구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개정 2016.6.30., 2017.7.31.>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 및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본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그 연도의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의 범 구민장려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2. 구 직능단체장,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회장
3. 헌혈 및 장기기증 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
4. 구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5. 장기기증자이거나 장기기증등록자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6.1., 2022.12.12.>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장기기증 등록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17.7.31.>

제11조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장기기증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또는 헌혈자에게 보건소의 진료비 감면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2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 및 장기기증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 사업을 추진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조 및「대구광역시 동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헌혈증서 또는 장기기증등록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정하며 증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1회 2시간 범위내에서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11.11.>
③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 활동에 관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제13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