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처분”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말한다.
2. “배심원”이란 행정처분의 양정을 심의하도록 구청장이 선정ㆍ지정한 자를 말한다.
3. “처분부서”란 행정처분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소관 실ㆍ과ㆍ소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배심원을 위촉 및 해촉하고, 처분부서로부터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배심원을 선정하는 등 배심원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를 말한다.(개정 2012.4.30, 2020.6.1.)
5. “처분대상자”란 행정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대상자와「행정절차법」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의 지위를 승계ㆍ선정ㆍ선임된 자 등 피처분자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처분배심제(이하 “배심”이라 한다)의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상으로 한다.
1. 당사자의 재산권이나 일정한 자격 또는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의 경우
2.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철회의 경우
3. 당사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철거 또는 폐쇄명령의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제출도 하지 않은 경우
2.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3. 행정처분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이 없는 경우
5. 행정처분의 혼란 야기, 지연, 기타 목적 등으로 배심신청을 한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배심은 처분대상자가 신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행정처분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하되, 처분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심의신청서를 처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대상자로부터 심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처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배심원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배심은 배심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② 배심원장은 선정배심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부배심원장은 배심원 중에서 배심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 배심원은 선정배심원과 공무원배심원으로 구성하며, 선정배심원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자로 하고, 공무원배심원은 구청장이 처분부서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배심원의 수는 전체배심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선정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도로, 건축, 위생, 지적, 일반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명 이내의 예비선정배심원을 위촉한다.
② 예비선정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예비선정 배심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처분부서의 장이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예비선정배심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를 선정하여 통보한다.
① 배심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배심은 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처분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배심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심원 선정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2. 본인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배심원은 심의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처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은 배심원의견서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의에 참석한 배심원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