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정보공개의 적용범위는 구 본청, 직속기관 및 동으로 한다
① 법 제7조에 의거 구청장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영상황
2.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자료
4. 사회복지법인 시설ㆍ복지관의 세입ㆍ세출 결산공고
5.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행정정보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3분의 2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11.1.>
② 위원장은 기획홍보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12.1, 2013.7.1., 2014.12.30., 2020.6.1., 2021.11.1., 2022.12.12.>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12.1, 2011.4.8., 2014.12.30., 2020.6.1., 2021.11.1., 2022.12.12., 2026.9.30.>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1.>
<삭제 2021.11.1.>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조 제목 변경 2021.11.1.>
구청장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할 때
①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1.11.1., 2022.5.2.>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30)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1.1.>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지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