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30, 2021.12.29., 2024.7.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30, 2021.12.29., 2024.7.1.>
①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4.30, 2013.12.30,2014.5.30, 2015.6.30., 2022.12.12., 2024.7.1., 2026.9.30.>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8. 8. 시행일 2013. 3. 1.).(개정 2013. 7. 1.) [제목개정 2013.12.30, 2014.5.30, 2015.6.30., 2022.12.12., 2026.9.30.]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미래정책실, 감사실, 기획홍보국, 행정문화국, 경제교통국, 복지생활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을 둔다. <개정 2011.3.7, 2012.4.30, 2013.7.1, 2013.12.30,2014.5.30, 2014.12.30, 2015.6.30, 2020.1.2., 2021.12.29., 2022.12.12., 2026.9.30.> [제목개정 2013.12.30,2014.5.30, 2015.6.30., 2022.12.12., 2026.9.30.]
구청장 직속으로 미래정책실을 두고, 그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29., 개정 2022.12.12.,2026.9.30.> 1. 구정 전략사업 및 발전과제 발굴ㆍ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2. 후적지개발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2.12.12.> [제목개정 2022.12.12., 2026.9.30.]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실을 두고, 그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4.30., 개정 2013.12.30., 개정 2022.12.12.>
1. 구본청, 산하기관ㆍ단체감사에 관한 사항
2.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비리조사 처리 및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개정 2013.7.1)
[제목개정 2013.12.30]
[종전의 제5조에서 조이동 2020.1.2.]
[종전의 제4조에서 조이동 2021.12.29.]
① 기획홍보국에 기획예산과, 정책홍보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개정 2012.4.30, 2020.1.2., 2021.12.29., 2022.12.12., 2026.9.30.> ② 기획홍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29., 2022.12.12., 2026.9.30.> 1. 구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구ㆍ정원 및 고유ㆍ위임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 및 주요업무시행계획 등 자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 6. 법제ㆍ소송ㆍ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 7. 행정혁신ㆍ제도개선ㆍ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8.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 9. 행정통신관리 및 행정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록물 보존관리 및 공인관리ㆍ통계 등에 관한 사항 11. 세정기획 및 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 12.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세외수입 총괄 등에 관한 사항 [항 신설, 전문개정 2020.1.2.] [제목개정 2020.1.2., 2022.12.12.]
[종전의 제4조에서 조이동 2020.1.2.]
① 행정문화국에 행정자치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재무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17.6.30., 2020.1.2., 2022.12.12., 2026.9.30.>
② 행정문화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 2022.12.12., 2026.9.30.>
1. 서무ㆍ의전ㆍ보안ㆍ인사에 관한 사항
2. 행정구역 조정 개편에 관한 사항
3. 공직선거ㆍ국민투표ㆍ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4. 동행정 지도ㆍ감독 및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노동조합 등 노사협의와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ㆍ관광진흥ㆍ관광개발 및 국가유산관리에 관한 사항
7. 학습진흥ㆍ교육지원ㆍ체육에 관한 사항
8. 회계사무의 총괄ㆍ물품ㆍ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9. 청사관리 및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10. 민원처리ㆍ여권ㆍ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2.12.12.>
12. <삭제 2022.12.12.>
13. <삭제 2020.1.2.>
14. <삭제 2020.1.2.>
[전문개정 2014.12.30.] [제목개정 2020.1.2., 2022.12.12., 2026.9.30.]
① 경제교통국에 경제정책과, 민생경제과, 교통과, 주차관리과, 위생과를 둔다. <개정 2011.3.7, 2012.4.30, 2013.12.30, 2014.12.30, 2020.1.2., 2022.12.12., 2026.9.30.> ② 경제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7.1., 2014.12.30., 2022.12.12., 2026.9.30.> 1. 지역경제진흥ㆍ물가안정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ㆍ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연료의 유통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지원ㆍ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농ㆍ축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자동차ㆍ이륜자동차 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9.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10. 식품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2.12.12.> 12. 삭제 <2022.12.12.> [제목개정 2014.12.30., 2022.12.12., 2026.9.30.]
[전문개정 2020.1.2.]
① 복지생활국에 복지정책과, 가족돌봄과, 아동청소년과, 생활보장과를 둔다. <개정 2026.9.30.>
② 복지생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9.30.>
1. 지역사회보장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초생활보장 및 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ㆍ가족ㆍ아동ㆍ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5. 노인ㆍ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12.12.]
① 도시환경국에 도시과, 도시재생과, 청소자원과, 기후환경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7.6.30, 2020.1.2., 2026.9.30.> ② 도시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행정, 도시경관 및 도시계획의 종합계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에 관한 사항 3. 청소ㆍ자원재활용 및 쓰레기감량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ㆍ공해ㆍ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5.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공시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6. 토지행정ㆍ지적ㆍ지적재조사ㆍ도로명주소ㆍ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30, 2020.1.2.] [제목개정 2020.1.2., 2026.9.30.]
[제9조에서 이동 <2022.12.1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2.12.>]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 도시공원과, 산림녹지과, 건축주택과, 건설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관리 및 자연재해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2. 민방위 전반ㆍCCTV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3. 공원ㆍ산림ㆍ녹지행정 및 유원지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5. 건축ㆍ주택 및 도시재개발에 관한 사항
6. 공공건축물 신축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건설행정ㆍ건설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8. 하천ㆍ하수ㆍ도로보수에 관한 사항
9.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9.30.]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0.1.2., 2022.12.12., 2024.7.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5.30>
[제10조에서 이동 <2022.12.12.>]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12.>]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9.30.>]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3.7.1,2014.5.30)
[제11조에서 이동 <2022.12.12.>]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2.12.>]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9.30.>]
①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6.9.30.>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 중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사무를 제외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9.30.>
1. 보건정책ㆍ의약관리ㆍ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ㆍ방문돌봄ㆍ정신건강ㆍ치매관리에 관한 사항
3. 감염예방ㆍ감염대응ㆍ검사에 관한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2022.12.12.>]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2.12.>]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9.30.>]
① 법 제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동을 둔다.<개정 2014.5.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7.1.)
[제13조에서 이동 <2022.12.12.>]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12.12.>]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9.30.>]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3.7.1.)
[제14조에서 이동 <2022.12.12.>]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12.12.>]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9.30.>]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3.7.1,2014.5.30)
[제15조에서 이동 <2022.12.12.>]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