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0.>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구 이외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4.20.>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1999.11.3., 2023.4.20.>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3.4.20., 2025.10.30.>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구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삭제 <2025.10.30.>
< 삭제 2023.4.20.>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3.4.20.>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뚜렷한 자
4. 삭제 <2025.10.30.>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3.4.20.>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3.4.20., 2025.10.30.>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자
<개정 2025.10.30.>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20.>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9.11.3., 2023.4.20.>
③ <개정 1999.11.3., 삭제 2023.4.20.>
1. <삭제 2023.4.20.>
2. <삭제 2023.4.20.>
3. <삭제 2023.4.20.>
4. <삭제 2023.4.20.>
5. <삭제 2023.4.20.>
6. <삭제 1999.11.3., 삭제 2023.4.20.>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ㆍ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포상은 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5.3.23., 2023.4.20., 2025.10.30.>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개정 1995.3.23., 삭제 2023.4.20.>
⑤ 포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⑥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25.10.30.>
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의 각 국장과 감사부서 및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3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5.10.30.>]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23.4.20.>
③ <삭제 2023.4.20.>
[제11조에서 이동 <2025.10.30.>]
① 포상을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30.]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10.30.>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행정자치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12.4.30, 2013.7.1. 2014.12.30., 2023.4.20., 2026.9.30.>
[제12조에서 이동 <2025.10.30.>]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10.30.>]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10.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