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과 구청장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대해 적용한다.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부지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부지매입 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1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중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 할 수 있다.
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 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규모지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톤~10톤/일 경우 : 1.2
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톤~29톤/일 경우 : 1.1
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톤~49톤/일 경우 : 1.0
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톤~99톤/일 경우 : 0.9
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일 경우 : 0.8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구청장은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6개월 전까지 5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를 준용하여 징수하고,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세 징수 절차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3.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의한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법 제21조제4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은 「대구광역시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원활한 주민지원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는 각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구성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영으로 정하는 사항
① 제11조에 따른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 종류 중에서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2.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마을발전기금 및 주민건강에 대한 지원
나. 그 밖의 구청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 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① 주민감시요원의 위촉은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30조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영 제31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상시고용 일용인부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한다.
④ 그 밖에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