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30.,2015.3.2.>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30.,2015.3.2.>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정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 2018.11.26.>
1. 폐기물은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2018.11.26.>
2. 배출장소는 자기 집 대문 앞 또는 사업장 정문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5.3.2.>
3. 구청장이 별도 고시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2.>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연탄재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
1. 조례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5.3.2, 2018.11.26.>
2. 일반봉투 또는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3. 배출장소는 자기 집 대문 앞 또는 사업장 정문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5.3.2.>
4. 배출시간은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2시 사이로 한다. <개정 2015.3.2.>
③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
1. 조례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5.3.2, 2018.11.26.>
2. 배출자는 조례에 따른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해당폐기물에 부착한 후 배출하고 수거업체에 배출 일시와 장소를 신고하거나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배출한다. <개정 2015.3.2, 2018.11.26., 2021.5.31.>
3. 삭제 <2015.3.2.>
4. 삭제 <2015.3.2.> [제목개정 2015.3.2.]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5.3.2, 2018.11.26.>
1. 광고의 크기는 별표 1 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3.2.>
2. 광고게재 대상자(이하 "광고주" 라 한다)의 범위를 특정한 업종으로 제한할 수 있다.
3. 광고주의 모집방법은 일간신문 및 공보에 게재하거나, 구청 및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 또는 특정한 업종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모집된 광고주의 선정은 대구광역시동구유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8.06.30.,2015.3.2.>
② <삭제 2008.06.30>
③ <삭제 2008.06.30>
④ <삭제 2008.06.30>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광고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광고주를 대신한 대행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삭제 <2015.3.2.>
1. 광고기간, 범위, 종류
2. 광고규격, 도안
3. 광고수수료 및 지급방법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5.3.2.>
조례 제10조제3항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란 다음 각 호을 말한다. <개정 2015.3.2.>
1. 공공용봉투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국토대청결운동 또는 자연보호행사
나. 공한지 정비
다. 기타 다수의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일정지역을 청결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용봉투의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의한 가로환경미화원 및 골목길 청소에 참여한 자 <개정 2015.3.2.>
나. 제1호에 따른 행사 및 청결활동에 참여한 자 <개정 2015.3.2.>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에게 공공용봉투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
가. 가로환경미화원에게는 주 1회 이상 필요량을 지급한다. <개정 2015.3.2.>
나. 기타 대상자에게는 청소 또는 행사시에 필요량을 지급한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 판매자란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1999.08.31.,2015.3.2, 2018.11.26.>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인지정 신청서에 판매소의 약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8.3.,2015.3.2, 2018.11.26.>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08.31.,2015.3.2>
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 판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08.31, 2002.09.30.,2015.3.2, 2018.11.26.)
⑤ 구청장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 판매소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6.> [제목개정 2018.11.26.]
①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 판매인은 구청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의 판매가격은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는 판매소의 창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2018.11.26.>
②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 판매인은 봉투의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불법제작 또는 불법 유출된 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3.2, 2018.11.26.>
③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 판매인은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개정 1999.08.31.,2015.3.2, 2018.11.26.)
④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 판매인은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는 10장 또는 20장 단위로 묶여진 봉투를 환불해 주어야 한다. 다만, 반품잔량이 10장 미만일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다. <개정 2002.09.30., 2015.3.2., 2015.10.30, 2018.11.26.> [제목개정 2018.11.26.]
①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08.31.,2015.3.2, 2018.11.26.)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
2. 지정서
②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08.31.,2015.3.2, 2018.11.26., 2021.5.31.)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 [제목개정 2018.11.26.]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 판매인 지정자가 이사 등으로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신청서에 지정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폐업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인은 판매소 표지판을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9.08.31.,2015.3.2, 2018.11.26.) [제목개정 2018.11.26.]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9.08.31.,2015.3.2, 2018.11.26.)
1. 제8조에 위반한 경우
2. 주민이용불편 또는 각종 비위행위시
3. 구청장이 정한 대금납부기한까지 봉투판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을시(개정 1999.08.31) [제목개정 2018.11.26.]
구청장이 제11조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08.31.,2015.3.2)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판매소 표지판 및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격표를 제작하여 판매소에 무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2018.11.26.> [제목개정 2015.3.3, 2018.11.26.]
①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수량을 전화, 서면 등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3.05.30.,2015.3.2, 2018.11.26.)
② 구청장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판매대금을 납입한 판매소에 그 다음날까지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를 배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배송한다.(신설2003.05.30.,2015.3.2, 2018.11.26.) [제목개정 2015.3.2, 2018.11.26.]
구청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에는 용량표시 문구 하단에 비매품 표시를 인쇄하여 지급한다. <신설2003.11.20.,2015.3.2, 2018.11.26.>
타 시ㆍ도에서 전입한 사람은 전입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장 정도의 스티커를 발급 받아 전출지 종량제 봉투에 붙여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0.30, 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