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08.12.1, 2025.10.30.>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08.12.1, 2025.10.30.>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9.8.10, 2025.10.30.>
(개정 2013.2.20)
①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2013.2.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제출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 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개정 2013.2.20)
①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개정 2008.12.1)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5.10.30.]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3.2.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2020.6.1.)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3.2.20)
① 수납되는 과태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0.1.31)
②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한 자에게 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휴지ㆍ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신고한 동일인 1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은 월 15만원, 신고접수는 월 30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3.07.01, 2005.12.30, 2025.10.30.>
③ 기타 신고포상금 지급은 동일인 1인에 대한 신고접수는 월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5.12.30, 2025.10.30.>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