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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855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4-19공포 2023-12-11공포번호 1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제2조

기본원칙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6.1.>
② 구청장은 구민이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기관이나 시설,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평생교육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실시하거나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등록ㆍ지원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신설 2020.6.1.>
5.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호 이동 2020.6.1.>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된 행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 이동 2020.6.1.> <개정 2020.6.1.>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된 경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설치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평생교육 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1.>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6.1.>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6.1.>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 전문가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신설 2020.6.1.>
5.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의 운영자 <호 이동 2020.6.1.>
6.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호 이동 2020.6.1.>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호 이동 2020.6.1.>
⑥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0.6.1.>
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0.6.1.>

제7조

회의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 등

평생교육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평생교육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설치 및 지정

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시행일 2024.4.19.>
② 평생학습관은 구 관할 구역 내에 둔다.

제10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연구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신설 2020.6.1.>
4.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연계ㆍ지원 <호 이동 2020.6.1.>
5.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호 이동 2020.6.1.>
6. 평생교육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 <호 이동 2020.6.1.>
7. 자율적인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호 이동 2020.6.1.>
8. 문자해독교육의 지원 <호 이동 2020.6.1.>
9.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호 이동 2020.6.1.>
10.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 이동 2020.6.1.>

제11조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동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상담을 제공하는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시행일 2024.4.19.>
②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한다.

제12조

운영 등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 문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 등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 2022.12.12.>
③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마을평생교육지도자 등의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으며, 구청장은 필요시에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4조

보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지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이 조례 제10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협의회의 의결로서 평생학습관의 지정 취소를 요구한 때
3. 그 밖에 구청장의 지시에 위반한 때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