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6.1.>
② 구청장은 구민이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기관이나 시설,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평생교육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실시하거나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등록ㆍ지원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신설 2020.6.1.>
5.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호 이동 2020.6.1.>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된 행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 이동 2020.6.1.> <개정 2020.6.1.>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된 경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평생교육 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1.>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6.1.>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6.1.>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 전문가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신설 2020.6.1.>
5.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의 운영자 <호 이동 2020.6.1.>
6.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호 이동 2020.6.1.>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호 이동 2020.6.1.>
⑥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0.6.1.>
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0.6.1.>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생교육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평생교육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시행일 2024.4.19.>
② 평생학습관은 구 관할 구역 내에 둔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연구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신설 2020.6.1.>
4.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연계ㆍ지원 <호 이동 2020.6.1.>
5.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호 이동 2020.6.1.>
6. 평생교육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 <호 이동 2020.6.1.>
7. 자율적인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호 이동 2020.6.1.>
8. 문자해독교육의 지원 <호 이동 2020.6.1.>
9.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호 이동 2020.6.1.>
10.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 이동 2020.6.1.>
① 구청장은 동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상담을 제공하는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시행일 2024.4.19.>
②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한다.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 문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 등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 2022.12.12.>
③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마을평생교육지도자 등의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으며, 구청장은 필요시에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이 조례 제10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협의회의 의결로서 평생학습관의 지정 취소를 요구한 때
3. 그 밖에 구청장의 지시에 위반한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