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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850

대구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2-10-31공포 2022-10-31공포번호 8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8.12.1, 2014.8.11, 2022.10.31.>

제2조

장학생의 신청

장학생 추천 대상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통장은 매학기 시작월에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1., 2022.10.31.>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이나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속 학교장이나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14.8.11.>
2. 학교장의견서(별지 제2호서식) 1통(개정 2001.01.10)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14.8.11.>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통장 자격요건, 표창유무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관계 증명자료를 붙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8.12.1. 2014.8.11.>

제4조

선발

① 구청장은 선발인원을 예산 범위 내에 선발하되, 당해 연도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4.8.11., 2021.7.30.>
② 장학생 선발은 통장의 자격요건과 해당 학생의 성적 등의 요건을 심사하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한다. <개정 2008.12.1, 2014.8.11., 2022.10.31.>
③ 제2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이나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통장의 자녀, 통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12.1, 2014.8.11.>
④ 품행이 지극히 불량하여 학교장이 통보한 사람은 심사를 제외한다. <개정 2014.8.11.>

제5조

결정통지 및 지급신청

①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결정사항을 해당동장과 학부모인 통장과 학생 본인에게 각각 통보하고, 장학생이나 통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동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10, 2014.8.11., 2021.7.30.>
② 해당 동장과 소속 학교장은 장학생으로 통보된 사람 중에서 다른 장학금 수혜자가 있을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개정 2014.8.11.>

제6조

장학금의 지급방법 등

①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연 2회로 하고 3, 9월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1., 2021.7.30.>
② 동장은 장학금 지급 해당월의 10일까지 지급정지 사유 발생여부, 그 밖에 변동사유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1.>
③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보호자 또는 장학생 본인의 은행통장에 계좌입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