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장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과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는 통장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과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0.31.>
1. 공납금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
2. 외부 장학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일체의 장학금
3. 학기 :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장학생은 관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현직 통장의 자녀이면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0.31.>
1. 고등학생 : 직전학기 교과목별 성적의 2분의 1이상이 5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최종학기 교과목별 성적의 2분의 1이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학생 :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C학점 이상인 사람. 다만,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교과목별 성적의 2분의 1이상이 5등급 이내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사람
3.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동장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장학금 지급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2.10.31.>
<개정 2022.10.31.>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 추천인원과 예산을 고려하여, 동간의 균형, 고등학생과 대학생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학생 선발은 통장 1인 1자녀를 원칙으로 하되, 각 교과과정에서 4학기 이상하여 장학금을 수여 받은 경우 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선발인원이 미달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31.>
장학생의 정원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10.31.>
<개정 2022.10.31.>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고등학생 25만원 이내, 대학생 5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② 외부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납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외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한다. 다만 제1항의 장학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0.31.>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학부모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개정 2022.10.31.>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으로부터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31.>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