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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847

대구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9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5.>

제2조

통장공개모집

① 「대구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의 모집 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되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이 신설되거나 통장이 임기 중 해촉된 경우에는 동장이 공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②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게시대, 홈페이지 등의 각종 방법으로 공고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1. 대상통
2. 신청자격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4. 제출서류
5. 심사일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

통장지원신청서 접수

① 통장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지원신청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장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통장 지원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 지원신청서 접수대장에 등재한다.

제4조

통장심사위원회

① 통장 지원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6.10.>
③ 동장, 동 총괄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동장이 위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또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4.25., 2022.5.2.>
④ 위촉직 위원은 3명 이내로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되 동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관내 주민자치위원회(또는 주민자치회)ㆍ국민운동 단체 대표, 교육ㆍ금융ㆍ치안ㆍ향토방위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6.10.>
1. 통ㆍ반장 또는 통장 지원자
2. 통장 지원자가 지원 직전 소속하였거나 현재 소속한 단체의 전ㆍ현직 임원 및 회원 <개정 2018.4.25.>
3. 그 밖에 동장이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동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심의 안건 발생 시마다 소집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개정 2018.4.25, 2019.6.10.>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통장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관한 사항
2. 통장 위촉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장이 통장 위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통장 지원자 심사

① 통장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통장 위촉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하거나 통장 공개모집을 재실시할 수 있다.
1.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 <개정 2019.6.10.>
2. 통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장 위촉 대상자가 없을 경우 <개정 2019.6.10.>
3. 통장 위촉 대상자가 위촉을 포기하거나 위촉이 취소될 때
② 서류심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기준에 의해 동장이 채점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며 면접심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로 채점하고 위원별 점수를 평균한다.
③ 서류심사 점수와 면접심사 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를 통장 위촉 대상자로 결정한다. 단, 통장지원자의 평균 득점이 60점 미만일 경우 위촉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면접심사 점수, 연령, 거주기간, 자원봉사 실적, 통장전담 여부, 행정기관 상훈, 다자녀 가정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6.10.>
⑤ 통장지원자가 1명일 경우 동장은 지원자의 통장 임무 능력을 판단하여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통장지원자의 평균 득점이 60점 미만일 경우 위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6.10.>
⑥ 제1항의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는 경우는 2회 이상 통장모집공고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9.6.10.>

제6조

통·반장의 위·해촉

① 동장은 통장 위촉 대상자 등의 결정사항을 5일 이상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게시대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통장 위촉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한다. <개정 2018.4.25.>
② 동장은 통ㆍ반장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고 통장 위촉 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7조

통장증

① 동장은 소속 통장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통장증은 조례 제7조의 임무 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통장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통장증 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통장증을 발급하거나 회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장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⑤ 동장은 소속 통장이 해촉된 경우에는 즉시 통장증을 회수한다. <개정 2018.4.25.>

제8조

신개발지역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의 신개발지역은 해당 통이 관할하는 반의 과반수 이상이 재건축ㆍ재개발된 지역이거나 재건축ㆍ재개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통 주민의 과반수 이상인 통으로 한다. <개정 2018.4.25, 2019.6.10.>

제9조

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 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주민자치사업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처리사항
7.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감면 등(단, 가정용에 한함)
2. 동의 공부 무료열람(단,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 하에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