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축제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축제”라 함은 구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 구민화합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여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행사
3. 그 밖에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공동체 의식 함양과 관광 진흥 및 구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를 발굴ㆍ운영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 할 수 있다.
① 지역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제경비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ㆍ예술 축제
2. 지역 주민 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축제
3.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기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을 때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구청장은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1. 축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축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축제 개최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축제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축제담당 국장, 담당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 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 문화예술, 관광 분야 기획ㆍ연출 등 관련전문가
3. 그밖에 축제 추진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손상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때
4. 그 밖의 위원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선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축제의 총괄 추진, 지원업무, 축제 평가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추진단은 실무추진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행사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추진단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하며 그 직무는 실무추진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④ 실무추진단은 축제행사 종료와 동시에 자동 해체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보조사업자는 축제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개최결과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제4조에 의해 예산을 지원한 축제에 대하여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축제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