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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842

대구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9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2025.6.30.>

제2조

사용허가

①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하고,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 등의 납부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 등의 납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0, 2025.6.30.>
②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 내에서 징수하도록 한다. <개정 2011.5.20, 2025.6.30.>
③ 체육시설의 위탁수수료는 사용료 총수입의 10/100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5.20)

[제목개정 2025.6.30.]

제4조

삭제

삭제<2014.7.10>

제5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8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갖춰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감면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② 삭제 <2025.6.30.>
1. 삭제 <2025.6.30.>
2. 삭제 <2025.6.30.>
3. 삭제 <2025.6.30.>
4. 삭제 <2025.6.30.>
5. 삭제 <2025.6.30.>

[제목개정 2025.6.30.]

제6조

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은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량반환 등으로 추가적인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0.30.>

[제목개정 2024.10.30.]

제7조

삭제

삭제<2014.7.10>

제8조

삭제

삭제<2014.7.10>

제9조

위임신고

사용자가 현금 출납정산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위임장을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