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61조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61조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7.9.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7.10., 2023.5.22., 2025.5.20.>
1. "체육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개정 2017.9.29., 2020.6.1.>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4.7.10>
3. “전용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시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전용사용자 외에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삭제 <2014.7.10>
6. “어린이”란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8. "경로우대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7.10>
9. "체육경기"란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개정 2014.7.10>
10. “동구체육회에 등록된 회원단체(클럽)”이란 동구체육회 산하에 등록된 가맹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11.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신설 2014.7.10>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6.1.>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7.10>
③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④ 구청장은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등록된 예약신청 승인건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통하여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또는 2개 단체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하되, 동일 호 내에서 경합 시 대구광역시 동구 거주자(개인ㆍ단체ㆍ법인을 말한다)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2026.6.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ㆍ장애인단체ㆍ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8. 그 밖의 행사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14.7.10>
② 구청장은 개방 시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및 시설의 보수ㆍ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세워야 하며, 그로 인한 시설을 제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4.7.10, 2017.9.29.>
③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활용상태를 수시 점검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개정 2017.9.29.>
2.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 <개정 2017.9.29.>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7.9.29.>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17.9.29.>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5.2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7.10, 2017.9.29.>
③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2017.9.29.>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 수강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하며, 그 내용은 별표 3,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7.10, 2025.5.20.>
② 제1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2025.5.20.>
③ 삭제 <2014.7.10>
④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2025.5.20.>
[제목개정 2025.5.20.]
삭제 < 2014.7.10>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강제퇴장을 시킬 수 있으며, 초과시간당 전용사용료를 해당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하고,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14.7.10>
① 구청장은 별표 5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감면받는 경우에도 당일 사용에 필요한 실비는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2025.5.20.>
1. 삭제 <2025.5.20.>
2. 삭제 <2025.5.20.>
3. 삭제 <2025.5.20.>
4. 삭제 <2025.5.20.>
5. 삭제 <2025.5.20.>
② 제1항의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신설 2025.5.20.>
[제목개정 2025.5.2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7.10, 2024.10.3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2. 운영자의 귀책사유(제6조의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사용이 취소된 때 : 사용료 전액 및 사용료 전액의 10%를 더한 금액 반환
3. 시설의 고장 및 하자 등 관리ㆍ운영이 원인이 되어 사용이 일시정지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 정지된 만큼 사용 또는 사용료 전액 반환
4.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사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
가.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나. 사용개시일 이후 : 사용료 - (취소일까지 사용한 금액 + 사용료의 10%)
5. 그 밖의 사용료(사용료, 강습료, 프로그램 수강료 등)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16조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17.9.29., 2024.10.30.>
[제목개정 2024.10.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밝혀진 경우 <개정 2017.9.29.>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7.9.29.>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7.9.29.>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7.9.29.>
5. 장내 질서가 심히 문란한 경우 <개정 2017.9.29.>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7.9.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구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9.29., 2026.6.30.>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재임대 할 수 없다. <개정 2014.7.10, 2017.9.29.>
삭제 <2014.7.10>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발전ㆍ선수육성ㆍ체육시설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③ 수탁기관은 수탁체육시설의 사용허가ㆍ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체육발전과 선수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5.10.30., 2017.9.29., 2022.12.12., 2026.6.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