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소속 하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말한다.
2. "지도위원“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촉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을 말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되고,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으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29.>
위원회는 구청장이 부치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심의하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지명이 없을 때는 연장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4.8., 2013.12.30., 2020.6.1., 2022.12.12.>
②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분야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도위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구 관내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2.29.>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2.29.>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추가 위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지도위원의 청소년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활이 어려운 무직ㆍ미진학 청소년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금 등 지원
2. 생활이 어려운 산업체 근로청소년에 대한 지원
3.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ㆍ지원사업
4.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5.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6.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7. 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지원
8. 그 밖에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