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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048836

대구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9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 2016.2.29., 2024.7.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29., 2024.7.1.>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가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6.2.29)

제4조

신고방법

제3조의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2.29)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5조

신고접수 및 처리

① 주간(근무시간내)의 신고사항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신고접수처리대장에 접수(이하“접수”라 한다)하고, 신고내용 사실확인 및 위반행위를 적발한다. <개정 2011.3.21, 2013.12.30, 2020.6.30, 2022.12.30.>
②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접수하고, 접수자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반업소(자)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내용 사실확인 및 위반행위를 적발토록 구두 통보한다.
③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반드시 신고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방법 및 시기를 명시한다.
④ 제1항의 신고접수처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2.29)

제6조

보안

신고접수자 및 처리자는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관한 각종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ㆍ과징금부과 등 법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 상담단체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하는 경우
3. 공적성격을 띠고 청소년보호 업무를 수행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제8조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능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포상금 지급방법

포상금은 신고자의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에 의거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며, 계좌입금 불가 시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제10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6.2.29, 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