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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048825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5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3.12.11.>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2023.12.11.>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ㆍ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 ”란 구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등 분야별로 지능정보기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개정 2021.12.29.>

제4조

<삭제 2023.12.11.>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3.12.11.>

제6조

<삭제 2023.12.11.>

제7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조제목변경 2021.12.29.>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12.29.>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1.12.29.>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1.12.29.>
1. 지능정보화시책ㆍ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 평가 <개정 2021.12.29.>
2.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개정 2021.12.29.>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개정 2021.12.29.>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6. 「전자정부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29.>

제8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조제목변경 2021.12.29.>
① 구청장은 행정의 효율성과 구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의 활용과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자원을 통합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9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10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개정 2021.12.29.>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정보통합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에 대한 필요한 유지보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구청장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한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개정 2021.12.29.>
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

행정정보의 제공 등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 징수는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을 준용하며, 수수료 납부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3.12.11.>

제14조

정보문화의 창달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15조

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시행 등

①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 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⑤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에게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16조

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 방침과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