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3.12.11.>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3.12.11.>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2023.12.11.>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ㆍ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 ”란 구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등 분야별로 지능정보기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개정 2021.12.29.>
<삭제 2023.12.11.>
)구청장은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3.12.11.>
<삭제 2023.12.11.>
<조제목변경 2021.12.29.>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12.29.>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1.12.29.>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1.12.29.>
1. 지능정보화시책ㆍ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 평가 <개정 2021.12.29.>
2.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개정 2021.12.29.>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개정 2021.12.29.>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6. 「전자정부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29.>
<조제목변경 2021.12.29.>
① 구청장은 행정의 효율성과 구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의 활용과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자원을 통합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개정 2021.12.29.>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정보통합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에 대한 필요한 유지보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한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 징수는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을 준용하며, 수수료 납부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3.12.11.>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①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 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⑤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에게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 방침과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