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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824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7-30공포 2025-07-30공포번호 1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30.>

제2조

명칭

명칭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5.7.30.>

제3조

설치

방재단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4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평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및 공중보건관리 등 <개정 2020.9.21.>
9.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수요 파악 등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활동 전개 등

제5조

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20.9.21.>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0.9.21.>
③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⑦ 동 방재단원은 구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동 방재단은 대표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⑨ 동 대표는 해당 동 단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호선한다.

제6조

임원 및 임기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대표는 동 및 단체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재선임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21.>

제7조

해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항 신설 2020.9.21.>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협의회를 통해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2025.7.30.>
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9.21.>
2. 대구광역시 동구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8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대표,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3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장은 방재단장이 맡는다.
④ 협의회는 회장, 회원 과반수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9조

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1.>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은 소집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장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경우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근무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⑦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⑧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 계획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 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경비 <개정 2020.9.21.>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교육ㆍ훈련 참가비용,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
5. 중앙지원단 자문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⑪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및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매 반기 말일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⑬ 제10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항 신설 2020.9.21.>

제11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

단원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단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단원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3조

교육·훈련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참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구청장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재해보상

<조 신설 2020.9.21.>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와 같으며,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대구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0.>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 제1003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하는 사람은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