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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823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5-02공포 2022-05-02공포번호 1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2.29.>
2.“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12.29.>
3.“센터의 장”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의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4.“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책임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

사업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ㆍ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삭제 <2015.10.30.>

제6조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과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아동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3.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의 긴급하게 서비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제7조

센터의 우선 설치

구청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3.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4.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5.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
6.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제9조

사업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비
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교육비, 장려수당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제10조

사업비의 지원대상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비의 지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업무담당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
6.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④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5.2.>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
4.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다만, 자체평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기타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5조

위원회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