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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8821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12공포번호 1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청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동 단위 지역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내 자원연계ㆍ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

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협의체를 둔다.

제5조

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복지생활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4.25., 2022.12.12.>
1. <삭제 2018.4.25.>
2. <삭제 2018.4.25.>
3. <삭제 2018.4.25.>
4. <삭제 2018.4.25.>
5. <삭제 2018.4.25.>
③ 대표협의체는 2명의 공동위원장과 1명의 부위원장을 두되,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4.25.>

제6조

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소관 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4.25., 2022.5.2.>
1. <삭제 2018.4.25.>
2. <삭제 2018.4.25.>
3. <삭제 2018.4.25.>
4. <삭제 2018.4.25.>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

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동 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에 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6.6.30., 2017.7.31, 2018.4.25.>
②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규칙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4.25.>
1. <삭제 2018.4.25.>
2. <삭제 2018.4.25.>
3. <삭제 2018.4.25.>
4. <삭제 2018.4.25.>
5. <삭제 2018.4.25.>
6. <삭제 2018.4.25.>
④ 동 협의체의 위원은 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⑥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의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질병, 품위손상, 개인정보 누설,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제13조

협의체 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동 협의체의 경우 맞춤형복지담당(자)가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4.25.>

제14조

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제15조

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18.4.25.>

제16조

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협의체 운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지역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