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30, 2021.12.29.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30, 2021.12.29. >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136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8.8, 2013.5.30, 2013.11.20, 2013.12.30, 2014.4.30,2014.5.30, 2014.12.30, 2015.6.30, 2016.6.30, 2016.12.30, 2017.6.30, 2017.12.29, 2018.10.1, 2020.1.2, 2020.6.30., 2020.12.21.,2021.12.29., 2022.12.12., 2023.6.30., 2023.12.11., 2025.12.10., 2026.6.30., 2026.9.30.>
1. 집행기관의 정원: 1,104명 <개정 2012.8.8, 2013.11.20, 2013.12.30, 2014.4.30,2014.5.30, 2014.12.30, 2015.6.30, 2015.12.30, 2016.6.30, 2016.12.30, 2017.6.30, 2017.12.29, 2018.10.1, 2020.1.2, 2020.6.30., 2020.12.21., 2021.12.29., 2022.12.12.>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2명 <개정 2015.12.30.,2021.12.29., 2022.12.12.>
① 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5.30)
② 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5.30)
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와 그에 해당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8.1, 2012.8.8 시행일 2013.3.1, 2013.5.30, 2013.7.1)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