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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48808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09-30공포번호 1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30, 2021.12.29. >

제2조

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136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8.8, 2013.5.30, 2013.11.20, 2013.12.30, 2014.4.30,2014.5.30, 2014.12.30, 2015.6.30, 2016.6.30, 2016.12.30, 2017.6.30, 2017.12.29, 2018.10.1, 2020.1.2, 2020.6.30., 2020.12.21.,2021.12.29., 2022.12.12., 2023.6.30., 2023.12.11., 2025.12.10., 2026.6.30., 2026.9.30.>
1. 집행기관의 정원: 1,104명 <개정 2012.8.8, 2013.11.20, 2013.12.30, 2014.4.30,2014.5.30, 2014.12.30, 2015.6.30, 2015.12.30, 2016.6.30, 2016.12.30, 2017.6.30, 2017.12.29, 2018.10.1, 2020.1.2, 2020.6.30., 2020.12.21., 2021.12.29., 2022.12.12.>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2명 <개정 2015.12.30.,2021.12.29., 2022.12.12.>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5.30)
② 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5.30)

제4조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와 그에 해당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8.1, 2012.8.8 시행일 2013.3.1, 2013.5.30, 2013.7.1)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한시정원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