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10, 2008.12.1>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10, 2008.12.1>
영 별표 9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1, 2014.2.28>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10.10, 2014.2.28>
2. 일반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1999.11.03, 2003.10.10, 2014.2.28>
<삭제 199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