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0.>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3.10., 2023.4.2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7.1, 2021.3.10, 2023.4.20.>
③ <개정 1998.11.30, 2013.7.1, 삭제 2021.3.10.>
① 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신설 1998.11.30, 2008.5.30, 2013.7.1, 개정 2021.3.10, 2023.4.2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1998.11.30, 2013.7.1, 개정 2021.3.10, 2023.4.20.>
<신설 2008.5.30, 2013.7.1, 삭제 2023.4.20.>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조치와 더불어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일부개정 2021.3.10, 2023.4.2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배분하는 행위 <개정 2021.3.10.>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2.28, 개정 2021.3.10, 2023.4.20.> [제목개정 2023.4.20.]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8.11.30, 2008.5.30, 2013.7.1, 2014.2.28, 2016.12.30, 2023.4.20.>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6.1, 2013.7.1, 2016.12.30.>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1998.11.30, 2021.3.1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1.30, 2008.05.30, 2013.7.1, 2016.12.3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대구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1998.11.30, 2008.5.30, 2013.7.1, 2014.2.28, 2021.3.10.>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12.30.>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1998.11.30, 2008.5.30, 2013.7.1>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11.30>
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11.30, 2008.5.30, 2013.7.1, 2016.12.30.>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1998.11.30, 2008.5.30, 2013.7.1, 201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