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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048799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0-30공포번호 1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지켜야 한다.

제6조

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ㆍ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일어나는 다음의 일을 처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화재ㆍ도난 등 청사 사고 예방
2.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3. 그 밖에 청사관리 및 업무상 필요한 조치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를 준용한다.

제13조

특별휴가

① 영 제7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조사휴가는 별표 4와 같으며, 구청장은 공무원이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 방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3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5일
2.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5일
3.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20일
4.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30일
5.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10일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④ 공무원이 자녀의 군 입영 또는 훈련소 수료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구정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특별휴가 기간과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⑥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연간 5일이내의 치유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 등 피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