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지켜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일직ㆍ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일어나는 다음의 일을 처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화재ㆍ도난 등 청사 사고 예방
2.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3. 그 밖에 청사관리 및 업무상 필요한 조치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를 준용한다.
① 영 제7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조사휴가는 별표 4와 같으며, 구청장은 공무원이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 방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3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5일
2.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5일
3.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20일
4.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30일
5.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10일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④ 공무원이 자녀의 군 입영 또는 훈련소 수료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구정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특별휴가 기간과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⑥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연간 5일이내의 치유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 등 피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