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불법주차 단속실적이 우수한 주차단속공무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불법주차 단속실적이 우수한 주차단속공무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차단속공무원 등의 범위는 「도로교통법」제35조 제1항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주.정차단속 및 단속지원 공무원으로 한다.
포상금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속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급금액, 지급시기를 정한다.
주차단속공무원 등은 포상금지급신청서(별지서식)를 작성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