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전반에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반영하여 주민참여행정을 촉진하고 주민편익과 행정능률을 높이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주민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3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전반에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반영하여 주민참여행정을 촉진하고 주민편익과 행정능률을 높이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주민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30>
① 주민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4.30>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30.>
1. "제안"이란 구의 모집에 따라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개정 2014.4.30>
2.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4.30>
3. "제안주무부서"란 주민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임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4.4.30>
4. "실시주관부서"란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주관부서를 말한다.<개정 2014.4.30>
제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유제안: 제안자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개정 2014.4.30>
2. 지정제안: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안의 범위와 절차를 구보 등에 게재하는 제안<개정 2014.4.30>
제안에 관심이 있는 구민이나 구 소재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혼자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4.4.30>
① 구청장은 매년 모집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지ㆍ구보ㆍ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모집계획에는 제안의 대상, 제출방법, 시상 및 심사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안의 대상은 기존제도의 개선 또는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 등을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거나 예산절감이나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4.4.30>
② 제안은 연중 계속하여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제안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그 시기와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4.4.30>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현재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사항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을 취득하였거나 기존의 제안제도에 따라 채택된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개정 2014.4.30>
3. 현재는 물론 장래에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단순한 건의ㆍ진정ㆍ비난이나 불만의 표시로 볼 수 있는 사항<개정 2014.4.30>
5.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6. 구정 정책방향과 어긋나는 사항이나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안<개정 2014.4.30>
주민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행제도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인터넷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4.4.30.,2015.3.30.>
② <삭제 2015.3.30.>
① 구청장은 제출된 주민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11.30.>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제안등급의 결정
3. 표창장 및 부상금의 지급금액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4.30>
④ 위원회는 제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제안자 및 실시주관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보상한다.<개정 2014.4.30>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4.30>
① 접수된 제안서는 제안주무부서에서 관계 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위원회 회의에 부친다.<개정 2014.4.30>
② 위원회에서는 제안주무부서에서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제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
1. 창의성
2. 능률성 및 경제성<개정 2014.4.30>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6. 실용성 및 주민편익 증진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기준<개정 2014.4.30>
①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이나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
② 제9조에 따른 보완에 걸린 상당기간, 제10조제5항에 따른 조사, 실험, 분석,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의뢰한 경우의 걸린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4.30>
③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채택제안 등급을 부여 받은 제안자에게 표창할 수 있으며 부상금은 3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온누리상품권이나 현금으로)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4.30>
③ 수상 후 타인의 채택제안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표창장 및 부상금을 반환 조치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0.10,2014.4.30>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4.4.30> [제목개정 2014.4.30]
① 구청장은 채택한 제안을 지체 없이 실시주관부서에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
②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4.4.30>
채택제안의 소관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① 채택된 제안은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
② 제안이 채택ㆍ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수정ㆍ보완에 걸린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4.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