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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783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9공포번호 1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동구와 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連署)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30, 2013.10.30, 2021.12.29.>

제2조

감사청구 주민의 수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連署)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1.10, 2008.5.30, 2013.10.30,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