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10, 2003.4.10, 2006.10.3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10, 2003.4.10, 2006.10.30>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수수료액은 별표 2,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6.12.30, 1998.7.30, 2001.12.29, 2007.7.20, 2007.12.31>
<삭제 1998.7.30>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5.21.>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①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7.12.10, 2003.4.10>
② 삭제 <1994.8.2>
③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된 요액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3.11.10, 2009.12.30, 2014.2.28>
제증명 발급전 신청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수수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 삭제 2014.2.28,개정 2021.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1994.8.2, 2001.12.29, 2014.2.28, 2021.12.2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2.29.>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21.12.29.>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4.2.28>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21.12.29.> 7.「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2.29.>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4.2.28, 2021.12.29.> 9.「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29.> 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29.>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호의1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표 2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4.22> ③제1ㆍ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8.5㎝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위 증명은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8조 │ 2.5㎝│ 위 증명은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8조 │ 2.5㎝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