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0.>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0.>
대구광역시 동구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등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0.8.10.>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갖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분야별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0.>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0.8.10.>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0.8.10.>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개정 2020.8.10.>
4. 1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20.8.10.>
5. <삭 제> 2020.8.10.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대표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0.8.10.>
②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사업발주부서”라 한다)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기타방법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표양식 1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0.>
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2020.8.10.)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0.>
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정수의 20%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8.10.>
⑦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20.8.10.>
①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8.10.>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평가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관련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