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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767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03-11공포 2019-03-11공포번호 12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 및 결손가정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2019.3.11.>

제3조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규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구지역의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9.3.1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15.12.30.>
2. 「한 부모 가족지원 법」에 따른 한 부모 세대 <개정 2015.12.30.>
3. 가정위탁아동 <신설 2019.3.11.>

제4조

지원내용

①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저소득주민 중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월 납부액을 지원한다. <개정 2015.12.30, 2019.3.11.>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5조

대상자결정 및 조사

① 구청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저소득주민 중에서 제3조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12.30.>
② 구청장은 대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사장으로 부터 통보된 저소득주민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9.3.11.>

제6조

지원방법 및 시기

① 구청장은 매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이를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9.3.11.>
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9.3.11.>
③ 구청장은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납부마감일 까지 일괄지급하고, 지사장은 보험료가 지원되었음을 수혜세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제7조

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 지원금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제8조

지원중단

구청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9.3.11.>
1. 제5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5.12.30.>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15.12.30, 2019.3.11.>

제9조

환수 등

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15.12.30, 2019.3.11.>
② 삭제 < 2017.7.3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