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3.>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3.>
① 「지방회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는 지출원이나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밖의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제1관서의 재무관”은“본청의 재무관”으로“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그 밖의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1. 부구청장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4. 보조금 교부결정(최초의 예산집행품의시를 말함)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의하되, 교부결정금액 범위(변경교부 결정시는 변경금액의 범위)에서 여러 차례 나누어 지출할 경우에는 2회 지출 시부터 1억원 초과는 국장전결로 하고, 1억원 이하는 실ㆍ과장 전결로 한다. <개정 2022.9.13.>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③ 구의회와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각종 세금과 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등 교부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2.9.1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2.9.13.>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0.12.28. 개정 2022.9.13.>
③ 회계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④ 부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류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신설 2020.12.28.>
⑤ 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신설 2020.12.28.>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9.13.>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훈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동구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9.13.>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