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사회참여 적응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사회참여 적응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18.11.26.>
3.“장애인단체”란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4.“수탁자”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 받은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재활센터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재활센터(이하“재활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로16길 59(신평동)에 둔다.<개정 2018.11.26.>
재활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치료 상담과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무료 직업상담과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활센터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물리ㆍ재활치료실
2. 체력단련실
3. 문화공간과 그 밖의 부대시설
① 재활센터의운영시간은 09:00~18:00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면 운영시간을 연장 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② 재활센터의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활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재활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동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2. 등록 장애인 활동 보조자로 등록된 사람
3. 그 밖에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재활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은 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에 비영리법인ㆍ장애인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연장 운영하려면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30.>
③ 수탁자는 본 시설에서 비영리 목적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삭제 <2018.11.26.>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재활센터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③ 제2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같은 소재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협약체결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제<2015.10.30.>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 또는 검사결과 경고, 시정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수탁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 할 수 없다.
①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책임지지 않는다.
②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재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