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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장애극복상 조례자치법규 2048753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1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극복이나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상의 명칭

이 조례에 따른 상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극복상”(이하“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

수상부문 등

① 장애극복상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극복 부문 : 자신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극복하여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개정 2015.12.30.>
2. 장애인 봉사 부문 :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개인, 기관이나 단체
② 수상 후보자의 심의결과 부문별 해당자 또는 기관, 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5조

이중시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장애극복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동장 및 부서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구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위원회

① 장애극복상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공평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극복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 복지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 구의원 1명과 장애인 관련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12.30.>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당해연도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 계속하여 위원이 된다.

[제목개정 2015.12.30.]

제8조

시상시기 및 기록보전

① 장애극복상 시상은 연 1회 시행하되, 복지 관련 행사에서 시상한다. <개정 2015.12.30.>
② 장애극복상 시상 내역은 매년 기록하여 보전한다. <신설 2015.12.30.>

[제목개정 2015.12.30.]

제9조

상패 및 부상

①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제10조

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