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라 함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시책 및 주요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7.2.>
2. “자체평가”라 함은 구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라 함은 구청장이 구정 추진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등에 대하여 다른 평가 주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해당연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조치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구청장은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체평가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 및 인사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개정 2018.7.2.>
구청장은 자체평가의 공정성ㆍ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의 주요정책, 재정사업 등에 대한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2.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7.2.>
1.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
2. 구본청의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8.7.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7.2.>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일이 해당연도 평가진행 중에 있을 때에는 그 평가가 끝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신설 2018.7.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8.7.2.]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겸하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5명 이내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분과별 평가계획 사전심의 및 평가실시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가 총괄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