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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8748

대구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18-07-02공포 2018-07-02공포번호 8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라 함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시책 및 주요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7.2.>
2. “자체평가”라 함은 구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라 함은 구청장이 구정 추진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제3조

자체평가의 절차

① 구청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등에 대하여 다른 평가 주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정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해당연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조치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제5조

수시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① 구청장은 자체평가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 및 인사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개정 2018.7.2.>

제7조

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체평가의 공정성ㆍ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의 주요정책, 재정사업 등에 대한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2.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7.2.>
1.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
2. 구본청의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8.7.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7.2.>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일이 해당연도 평가진행 중에 있을 때에는 그 평가가 끝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신설 2018.7.2.>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8.7.2.]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겸하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5명 이내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분과별 평가계획 사전심의 및 평가실시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가 총괄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7.2.>